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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 급증

올 상반기에만 60명 이상
뉴욕주검찰, 즉시 중단 촉구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60여 건에 달해 지난해 1년간 총 11건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일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이민자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사이 7개월 동안 뉴욕주법원 내에서 60여 명 이상이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해엔 11명 그 전년도인 2015년에는 14명에 불과했다. 또한 ICE의 검거 작전은 형사법원뿐 아니라 가정폭력.인신매매중재법.정신건강치료 등을 다루는 가정법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영주권자.가정폭력 피해자.경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ICE는 학교나 종교기관 일부 의료기관을 이른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로 지정하고 이들 장소에서는 단속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접적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검사장대행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ICE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곤잘레스 검사장대행에 따르면 법원 내에서 ICE에 체포돼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길 꺼리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이민자 남성은 영주권자인 자신의 아들이 법원에서 붙잡혀 추방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다가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신고하기도 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이러한 검거 행위를 지속한다면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거나 증인으로 나서는 이민자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민자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정의 시스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도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체 미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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