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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DUI’ 걸리면 ‘끝장’

웰렛허브, DUI 처벌 엄격한 지역 순위 전국 2위
“예방보다 처벌에 무게”, 보험료 최대 47% 인상

조지아주의 ‘음주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단속 규정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웰렛허브’가 최근 발표한 주별 DUI 처벌 현황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2번째로 DUI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는 구치소 투옥 시간과 면허정지 처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다만 DUI 적발 후 보험료는 평균 4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주와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DUI 적발시 보험료가 두배가량 인상된다. 웰렛허브는 “조지아의 경우 DUI 예방보다는 DUI 이후 형사처벌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DUI 변호사에 따르면 DUI 적발시 벌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 약 5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조사를 위해 월렛허브는 투옥기간, 벌금, 보험료 인상률 등 15가지 항목을 적용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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