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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확인해야 위조카드 밝혀져도 업소에 보상

포커스
칩카드 단말기만 믿지 말것
개스펌프·셀프 계산대 제외

EMV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도 카드 결재시 업주가 사용자의 신분증(ID)를 확인하지 않으면 위조카드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EMV 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서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EMV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EMV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위조카드 등으로 인한 피해시 카드 결제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직원이나 업주가 고객의 ID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조카드로 드러나면 피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한인타운 소재 한 주유소는 최근 위조카드로 인해 1000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 이 업소를 자주 방문하던 라티노 고객이 개솔린을 비롯해 담배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던 카드가 위조카드로 밝혀진 것. 더욱이 범인은 위조카드라는 것을 미처 알기 전에 2~3차례 더 찾아와 총 1000달러에 가까운 물건 및 개솔린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업소의 직원은 단골 고객이라 믿고 ID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결제은행으로부터 위조카드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 측에서는 업소에 설치된 CCTV(감시카메라) 화면까지 확인하며 직원이 ID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결제를 거부했다. 결국 업소 입장에서는 위조카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인 김모씨는 "자주 방문하던 고객이라 위조카드를 사용할 거라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아는 사이라고 ID 확인을 소홀히 했다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FRB Regulation E)에 따르면, EMV 칩카드는 위조가 기존 매그네틱 카드보다 어렵고 칩에 거래기록이 남아 위조로 인한 피해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칩카드로 결재시 캐시어가 카드와 ID, 서명 등을 비교해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면 거래를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주유소의 개스 펌프 단말기처럼 사람과 기계간의 거래에는 EMV 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뤄졌다면 업소 측이 ID를 확인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뱅크카드서비스의 마이크 신 매니저는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비교적 신분 확인을 꼼꼼이 하는 편이지만 식당, 주유소 등의 소매업소들은 ID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주가 EMV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ID 확인을 꼼꼼이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면 카드 위변조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보상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인턴기자 joung.hyunwoo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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