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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한인 운전자 우버 소송

목회하며 야간 운전하다
강도 피해당해 중상입어

한인 운전자가 스마트폰 택시 업체 '우버(uber)'를 상대로 업무상 상해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한인 남성은 목사로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하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야간에 우버 운전사로 일하던 중 강도 및 폭행 피해를 당해 중상을 입고 차량까지 뺏겼다.

가주상해보험국에 따르면 한인 신모(45)씨가 우버에 제기한 상해보험 소송 심리가 오는 9월 6일 가주 상해보험국 롱비치 지부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글렌데일 지역에서 발생한 갱 관련 범죄 사건이 발단이 됐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1시쯤 LA지역 이글데일 애비뉴 인근에서 신씨가 라티노 고객(남성 2명·여성 2명)으로부터 강도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

신모씨는 "용의자들이 '우버풀(1~2명만 승차 가능)'로 신청했는데 주소지에 도착해보니 4명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며 "그러더니 남성 2명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라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하면서 의식을 잃은 게 당시 기억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날 신씨는 남성 2명에게 10여 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척추를 비롯한 머리와 얼굴, 상반신, 무릎뼈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인근 글렌데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의자들은 신씨의 지갑 및 차량(도요타 아발론)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신씨의 신용카드로 전자기기 등을 구입했다. 훔친 차량은 다음날 전소된 채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다.

LAPD 에릭 허도 형사는 "인근 주민이 당시 우연히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씨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며 "용의자들은 글렌데일 지역 갱단원들로 수사끝에 지난 2월 체포돼 한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남성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는 우버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상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씨는 "당시 사건의 공포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고, 업무(우버 운전)중 사고를 당했는데 독립계약자라는 이유로 상해 보상 적용에서 제외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목회자 중에 나처럼 우버로 부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버 운전자의 근무 신분을 두고 곳곳에서 논란은 계속됐다. 독립계약자라해도 회사가 업무 시간이나 내용 등을 관리한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우버에 크게 반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버측은 "우리는 독립계약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 관련 로버트 홍 변호사는 "독립계약자라 해도 일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우버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어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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