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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 다양한 이민법안 봇물

올 상반기 133개 법안 통과
이민자 보호 vs 반이민 팽팽
예산·사법기관·운전 관련 등

전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이민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주의회회의(NCSL)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각 주의회에서 총 133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총 47개 주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승인했고 결의안은 무려 195개나 채택됐다. 또 현재 18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도 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1년 동안 통과된 이민 법안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도 다양하다. 이민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부터 단속 강화 등 반이민 성향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NCSL이 분류한 법안 특징을 보면 27%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으로 이민자 단속 이민자 적응지원 영어교육과 시민권 교육 난민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1%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법안이다. 이민자 단속 업무와 소비자 사기 단속 그리고 법률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13%는 신분증과 운전 등 각종 면허와 관련된 법안이며 12%는 교육 관련 법안으로 고등교육 혜택에 이민과 주거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6개 주는 고등학교 졸업 규정에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시험의 일부를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외에도 7%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종업원상해보험 또는 실업수당 제한 등 취업과 관련된 법안이며 5%는 보건 관련 4%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처벌 규정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주 가운데 36개 주는 예산과 경찰 등 이민자보호도시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4개 주는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같이 올해 주정부 차원의 이민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 데니스(민주) 네바다 주상원의원은 "이 같은 주정부 차원의 이민법안이 늘어나는 것은 연방정부가 이민 관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8일 보도했다.

더힐은 이날 기사에 '트럼프가 주정부의 이민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고 뉴욕타임스도 이날 NCSL 보고서 내용을 다루며 "트럼프 시대에 주정부들이 이민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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