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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빨라 보행자·일반 자전거 안전 위협

[뉴스 속으로] 뉴욕시 전기자전거 금지, 왜

주 차량법에도 공공장소 사용 금지 대상
모터 달린 이동수단으로 간주해 규제
단속 강화 불구 이용자 꾸준히 늘어
연방법은 시속 20마일 미만 자전거로 규정


뉴욕시정부가 배달용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현행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뉴욕시 금지 규정뿐 아니라 뉴욕주 차량 관계법과도 관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먼저 뉴욕시의 전기자전거 금지 규정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기간 제정됐다. 이유는 안전 문제였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속도가 빨라 일반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시의회에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블룸버그 시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시정부의 금지 조례가 아니어도 전기자전거는 뉴욕주 차량 관계법상 일반 도로나 공원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모터로 작동되는 '모터보조 자전거(Motor-assisted Bicycle)'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차량국(DMV)이 규정한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자동 이동수단은 모터보조자전거를 비롯해 서서타는 모터 달린 자동스쿠터(Motorized Scooter), 모터가 달린 작은 형태의 미니바이크(Mini-bike), 오프로드 모터사이클(Off-road Motorcycle/Dirt Bike), 고카트(Go-Kart), 골프카트 등이다.



하지만 오토바이보다 작은 크기의 '스쿠터'는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시쿠터는 시속 20마일 이상이기 때문에 주 차량국에 등록을 해야하고, 최고 속력에 따라 모터사이클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옹호론자들은 전기자전거를 모터보조 자전거로 구분한 뉴욕주 법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 속력이 시속 20마일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연방 규정도 최고 속력이 20마일 미만이고, 배터리의 최대 전력이 750와트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회에는 이 같은 법 규정을 바꾸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최고 속력 20마일 미만에 최대 전력 1000와트로 제한하고 있어 연방 규정과 조금 다르다.

현행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전거도 압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강화와 금지 조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식당 배달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배터리의 힘으로 달리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배달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때문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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