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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메라 잘못 달면 소송감

개인공간 보호 법안 시행
이웃집 뒷마당 등 유의해야

앞으로 뉴욕주에서 동영상 촬영 문제로 이웃끼리 소송을 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 허가없이 개인 사유지나 개인 공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한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S.870A·A.861A)이 16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30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동의없이 이뤄지는 동영상 촬영을 제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주로 집이나 건물 등의 사적 공간에 대한 촬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집 뒷마당에서 가족모임을 하는데, 이웃 주민이 비디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영상 촬영을 할 경우 이 법에 저촉될 수 있고, 해당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옆집에서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감시카메라(CCTV)의 촬영 각도가 다른 집의 공간까지 포함할 경우도 이 법에 적용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보안카메라를 설치할 때나 개인 용도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웃이나 옆집의 공간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이웃 주민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뉴욕주는 지난 2003년 불법 영상 촬영을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이뤄지는 ‘몰래카메라’와 아예 타인의 사유지에 물리적으로 침범한 뒤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로만 제한돼 있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사람은 개인 공간에서 안전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규정은 무분별한 영상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학생 정보 조작 금지 규정 확대 법안((S.5273-A·A.2093-B)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적과 학점, 각종 상 수상경력 등의 기록을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 시험 점수와 징계 기록, 장애 판전 기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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