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롭 아스토리노 웨스트체스터카운티장, 불체자 보호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

"연방정부 지원금 잃으면 치안 악화"
의회 측 "거부권 무력화 표결 시도"

뉴욕주 웨스터체스터카운티장이 불법체류자 보호 카운티 조례안(Sanctuary County Law)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롭 아스토리노(공화·사진) 카운티장은 16일 '불체자 보호 카운티'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조례안은 카운티 경찰이 불체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당국에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연방 단속 요원의 불체자 체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은 "거부권 행사는 공공 치안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체자 보호 카운티 조례안에 서명할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13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사라질 경우 지역 치안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은 불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자칫 범죄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카운티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공동 발의자인 캐더린 파커(민주) 의원은 "불체자 보호 카운티 조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우리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의회는 총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2명의 찬성이 있으면 카운티장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의원 중 공화당이 6명인데 이 중 1명 만 불체자 보호 조례에 동의할 경우 카운티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을 발효시킬 수 있는 것.

하지만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은 "백악관은 화합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불체 신분이라면 우리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구금된 불체자는 84명이고 이 중 30명이 ICE로 이관됐다. 또 체포된 불체자 중에는 과실치사(manslaughter), 강간 등 중범죄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포자 중 몇 명이나 중범죄 용의자인지, 어떤 혐의로 체포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