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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개인거래 ‘주의’

노크로스서 훔친 차 팔다 덜미
매도증서 등 반드시 확인해야

훔친 자동차의 차량식별번호(VIN)를 변조해 노크로스 등 한인 밀집거주 지역에서 판매한 히스패닉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피해자가 영어가 미숙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귀넷카운티 경찰서는 지난 달 훔친 차량의 식별번호를 변조한 뒤 영어가 미숙한 사람에게 위조된 타이틀과 차량을 판매한 용의자 구스타보 프리아스 마르티네즈(55·몬로)를 16일 체포했다. 그는 차량 도난, 1급 위조 등의 혐의로 귀넷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둘루스의 한 정비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1만달러의 현금을 받고, 피해자의 자택이 있는 노크로스에서 문제의 차량을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용의자는 차를 매입한 피해자가 노크로스에 있는 귀넷 태그 오피스에 들러 차량을 등록하려다가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훔친 차량에 식별번호를 바꿔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당국은 개인간 차량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을 꼭 확인하고, 차량식별번호와 구매시기 등이 담긴 ‘매도증서’(Bill of Sale)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크레이그스리스트, 오퍼 업(Offer-up), 파이브 마일(Five-mile), 렛고(Let-go), 그리고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나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마일리지와 차량이 등록된 지역, 그리고 서비스를 받은 지역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고문의: 770 513-5300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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