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마리화나 소지 체포 변화없다

형사 처벌 완화 조례 불구
검거 비율 지난해와 비슷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 등 단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뉴욕시 ‘형사제도개혁조례(Criminal Justice Reform Act·CJRA)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뉴욕시민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에서의 마리화나 소지자 체포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경의 범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9일 사이 약 7개월 간 9968명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98명과 비교, 530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국선변호인 그룹인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역시 지난 1월~8월 11일 사이 약 8개월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범법자 5934명의 변호를 맡아 전년도 같은 기간의 6180명에 비해 24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제도개혁조례‘에 따르면 2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단순 규정 위반자로 분류돼 체포 대신 규정위반티켓을 발부받는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니타 루옹고 대표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867명의 케이스를 처리했다”며 “조례가 정착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루옹고 대표는 이어 “관련 조례는 뉴욕시 전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지만 지역별 적용여부에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흑인과 히스패닉계 남성의 단순 경범 체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흑인·히스패닉계 젋은 남성의 체포건수를 줄여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