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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한인업체 또 상표권 분쟁

'강호동 백정'·'아가씨 곱창' 등 운영 '678 USA'
"미국내 상표 소유권 인정해 달라" 법원에 요청
'678'본사측 "7월31일자로 상표권 박탈" 맞소송

'강호동 백정'으로 유명한 한국 외식기업 (주)육칠팔과 미국 법인 '678 USA Inc.' 간에 미국 내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졌다.

미국법인 '678 USA'(이하 678 USA)는 지난 7월31일 연방법원 가주 중앙지법에 미주 법인의 강호동 백정과 아가씨 곱창 등에 대한 미국내 상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한국 본사인 '678 Corporation'(이하 678 코리아)를 상대로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는 또 미국법인의 미국 내 상표권 행사에 한국 본사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678 USA 주주와 678 코리아 사이에 미국 법인 운영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그후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 소유의 상표권을 빼앗으려(usurping)는 조치를 취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본사 측은 678 USA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인을 청산(dissolve)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인은 소장을 통해서 미국 특허청(USPTO)에 이미 강호동 백정(Kang Ho Dong Baekjeong)과 아가씨 곱창(Ahgassi Gopchang)의 상표를 678 USA 소유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와 허가를 취득자들(licensees and permittees)만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맞서 한국 본사인 678 코리아도 8월18일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강호동 백정과 아가씨 곱창의 상표 사용은 비독점(Non-exclusive) 라이선스 형태로 처음 제공된데다 지난 7월31일 즈음에 상표 사용권도 박탈됐기 때문에 678 USA의 상표권 소유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미국내 상표권 행사의 유일한 적법한 주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이 주장한 상표 모두 이미 한국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며 상호와 레스토랑의 대표 얼굴인 강호동은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으로 그의 초상권과 이름 사용권도 678 코리아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법인의 상표권 취득 자체가 잘못된 정보로 진행됐고 정당한 상표권 소유주가 등록한 것이 아니기에 미국 법인의 상표권 등록도 무효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 본사와 미주법인 사이에 식당 운영에 대해 마찰이 많은 줄 알았지만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정앤라이큰스의 정찬용 대표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한인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짧게는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7~8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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