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케팅트렌드] 매상 올리는 문자 마케팅 <2>

받은 지 3분 안에 읽히도록 준비
고객 수신동의 없으면 '벌금 폭탄'


지난 시간에 문자 마케팅이 특히 스몰비즈니스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현대인의 스마트폰 의존율이고, 둘째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성, 셋째는 고객이 직접 쿠폰을 신청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수신동의나 거부할 수 있는 편리성이며, 넷째는 기존의 마케팅에 비해 훨씬 적게 들면서 반응률이 현저하게 높은 투자대비 효과이다.

문자 마케팅은 다른 온라인 마케팅보다 수배의 높은 고객반응을 자랑한다. 단순히 브랜딩의 수준을 넘어, 쿠폰을 포함했을 경우에 사용률은 이메일 쿠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

마케팅조사업체 셀릿(Cellit)의 조사에 의하면, 문자 마케팅은 사용률, 정보수집과 브랜딩에서 이메일 마케팅보다 6배에서 8배 높은 고객참여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마케팅의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과 실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실용적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93% 문자는 3분 안에 읽혀진다

문자 마케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고객이 열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동기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수이다. 다른 어느 광고나 마케팅 메시지도 이렇게 높은 열람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자 마케팅 메시지 또한 고객이 3분 안에 즉시 열어본다는 것이다. 93%의 문자 메시지가 받은 지 3분 안에 읽혀진다는 것은 마케팅 전문가에게 경이로운 수준의 통계다. 이메일이나 다른 어떤 마케팅 도구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영역이다. 고객대상이 즉시 열어보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나 카페, 소매업, 헤어 및 스킨케어 등의 다양한 로컬 사업체에서 실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즉시성 효과를 보려면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고 받는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퍼를 넣어주면 좋다. 가능하면 일주일 내에 만료하는 쿠폰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재촉하면 반응률을 예전보다 높일 수 있다.

◆다양한 고객 오퍼가 가능하다

고객혜택 또한 다른 홍보도구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도록 맞출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은 물론, 무료 선물, 콘테스트, 독점 딜이나 프로모션 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루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내 사업의 특성과 고객이 반응하는 매력적인 오퍼를 적절하게, 스케줄해서 보내자. 높은 고객반응을 이끌 수 있기에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이다. 레스토랑에서는 수신동의를 통해 애피타이저나 후식 등을 무료로 오퍼함으로써 모바일 수신 동의를 한 달에 100명 정도씩 늘려갈 수 있다.

◆꼭 알아야 하는 Anti-Spam Law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 마케팅은 이메일 Anti Spam Law 보다 훨씬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업소는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TCPA) 에 의해 각 문자당 5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케이스별로 1500달러까지 벌금이 아니고, 보낸 문자 하나 당 15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기에, 동의없이 문자 오퍼를 함부로 보냈다가 벌금만으로도 커다란 재정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이 스스로 수신동의를 할 수 있도록 오퍼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문의:(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