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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환불과 반품

이 승 호 / 상법 변호사

업주가 환불·반품 안 해줘도 위법 아냐
다만 해당 내용은 업소 내에 공고해야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소매업이다. 소매업에서 손님과의 분쟁의 소지가 가장 큰 것이 환불과 반품인 것 같다. 또한 손님 입장에서는 환불과 반품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관대한가에 따라서 업소의 서비스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법적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는 규정을 정해야 손님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매업의 환불과 반품에 관한 규정은 민법 1723조에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환불과 반품에 관한 규정은 각각의 소매업소에서 정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반품이나 환불을 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업주의 규정에 의해서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소매업소가 환불 또는 반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업소 내에 공고해야 한다. 즉 업소 자체적으로 반품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7일안에는 반품 또는 환불을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7일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품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은 현금계산기, 입구,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영수증에 공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고는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하고 확실한 글씨체로 적어야 한다.

환불과 반품에 대한 업소의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적시 해야 한다.



1. 판매가격과 동일한 현찰 환품, 스토어 크레딧 또는 교환이 되는지의 여부

2. 손님이 물품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

3. 업소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명시

4. 원래의 패키지나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 같은 반환과 반품에 대한 특별한 조건에 대한 명시

위에 설명한 법은 모든 소매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설명한 법에 적용 받지 않는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음식, 화초 또는 꽃 같은 소멸되는 제품, 'AS IS' 또는 'All Sales Are Final' 이라고 명시된 상품, 손님에 의하여 손상된 상품, 커스텀으로 주문됐거나 만들어진 상품, 원래의 패키지가 없는 상품, 공중 보건의 이유로 인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등은 반품과 환불에 대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업소는 손님이 지불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환불뿐 아니라 추가로 소비자 배상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배상과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옷이나 음식을 제외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상품이 문제가 있을 경우 'AS IS' 로 판매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60일의 워런티 기간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민법 1791조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상품에서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없을 경우, 최소한 60일의 워런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워런티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60일안에는 수리를 해줘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품을 허용해야 한다.

물론 제조회사에서 워런티 기간은 자체 규정으로 60일보다 많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워런티 기간 내에 구입한 상품이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 또는 반품을 해줘야 한다. 구입한 상품의 크기가 반품을 하기에 너무 큰 경우에는 회사는 반드시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와서 가져가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반품이나 환불에 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관련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하는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가주 소비자국) 1625 North Market Blvd. Suite N-112 Sacramento, CA 95834 California Attorney General (가주 검찰청) Public Inquiry Uni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 P.O. Box 944255 Sacramento, CA 94244-2550 www.oag.ca.gov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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