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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트러스트 이해하기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용어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는 게 중요


트러스트는 한국의 상속 법문화로 보면 생소하다. 기본적으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재산권을 이리저리 두부 자르듯 자르기 때문이다.

재산을 쓸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의 원금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혹은 렌트 등 이익분에 대한 권리 등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체질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러스트가 없이는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어찌할 수 없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트러스트 하나씩은 만들게 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용어들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패밀리 트러스트와 같은 것인지, Pour-over 유언장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그냥 유언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많이 혼동이 된다. 특히 이러한 혼돈을 부추기는 것은 변호사나 혹은 생명보험 회사가 조금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 내어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도대체 패밀리 트러스트가 무엇이냐, 아이들 트러스트가 무엇이냐 하며 질문을 받게 되면 나의 가장 처음 반응은 이러하다.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풀러턴에 있는 한 골프장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클럽하우스의 점심 메뉴에 'Shinramyun'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참을 들어다 보며 나는 이것이 내가 아는 음식의 종류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읽다 보니 신라면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웃게 되었다.

클럽하우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보았기 때문이었지만 내가 너무 이름에 집착하며 메뉴를 보다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다.

트러스트도 마찬가지이다. 리빙트러스트란 패밀리 트러스트와 같다. 어떤 때는 아무런 말없이 그냥 '박영선 트러스트'라고 자기 이름을 건 트러스트를 말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러스트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트러스트인지가 결정된다.

또한, 살아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종류의 트러스트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트러스트를 볼 때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트러스트이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이다.

유언장과 Pour-over 유언장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장은 유언장이다. 단지 유언장이란 근본적인 생각이 재산을 분배하는 서류인데 유언장에 적힌 수혜자가 사람인지 혹은 리빙트러스트인지에 따라 전통적인 유언장과 Pour-over유언장으로 나뉜다. Pour-over유언장이란 꼭 물을 주전자에서 따라 컵에 넣듯이 혹 재산을 깜박 잊고 리빙트러스트에 넣지 않았다면 모든 재산이 리빙트러스트에 따라서 트러스트에서 적힌 대로 재산을 분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에 따라 혼돈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러스트도 사실 별로 어려운 서류가 아니다.

▶문의:(213)627-6608 / (714)75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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