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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건국절 논란

대한민국 건국이 광복 후 정부 수립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들어 그 시점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하고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려 했으나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에 국권을 잃었다. 1차대전 이후 민족 자결 원칙에 고무되어 기미 독립선언문이 선포되고 항일 단체들이 통합해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일본의 패망으로 국제법이 규정한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온전히 갖춘 대한민국을 건립한다.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에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으니 건국 시점을 대한제국의 1897년으로 기산하자는 주장은 왜 없는지. 대한이란 어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한이라 칭한 데서 나왔다. 결국 단군 이래 같은 땅에서 여러 국권, 국호로 바뀌면서도 동일 민족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맥락으로는 단군조선으로부터 4350년간 같은 법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법통 승계는 단군조선까지 연속되는 것이니 어느 한 부분만을 끊어 단편적으로 해석함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폄하하는 일이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이 개천절이니 국호가 바뀔 때마다 그만의 발생 시점을 건국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3일이고 대한민국 건국일은 69년 전인 1948년 8월 15일이다.



윤천모·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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