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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세이] 주택융자 이자 소득공제 축소 논쟁

최운화/유니티은행장

주택융자 이자의 세금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감소 공약이다. 법인세를 대폭 낮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면, 당장 낮아진 세율로 인한 정부수입 감소를 메꿀 재원이 필요하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계획을 했는데, 오바마케어 폐지가 의회에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주택융자 이자의 소득세 공제 한도 축소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이 안에 대한 반대론의 하나는 세금혜택 감소로 인해 중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융자 이자의 세금공제가 도입된 과정을 보면 주택구입 장려와는 무관하다.

1913년 연방소득세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 소득세 산정에 이자비용 공제가 들어있었지만 이자의 범위에 주택융자 이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그때는 주택융자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또 기본 소득세 기초공제금액이 3000달러로(당시 연 소득 3000달러가 넘는 계층은 1% 정도로 추산된다.) 높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는 그리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융자 이자 공제상한선을 낮춘다는 논쟁에서 중서민층 보호 명분은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상한선을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낮춘다고 해서 중서민층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중서민층이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5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만큼 높지 않아서 50만 달러 상한선은 결국 고액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주택융자 소득공제 상한선의 축소가 중서민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한다는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이자공제 상한선이 내려가면,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가 주택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중서민층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제한도 축소의 반대 명분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 부동산과 금융업의 불이익을 들 수 있다. 고가 부동산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당분간' 고가 주택의 거래가 침체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주택융자를 하는 금융업도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당분간이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시장에서 가격하락의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 결국 실제 수요가 정상화하면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침체가 나와도 장기적으로는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거시적 타격은 주택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효과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주택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줄면서 이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상례다. 또 비록 당분간이지만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의 침체가 이 분야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상한선 축소안의 의회 통과는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주민의 표의 향방과 정치자금 모금의 두 축이 중요한데 표밭은 중서민에게 별로 영향이 없어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반면 고소득·고재산 소유층에게는 불리하므로 부정적일 것이고, 정치자금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업계, 금융업계에 불리해 이 안의 반대 의원에게 이 업계에서 헌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별 특별한 의미 없이 주어진 주택융자이자 소득공제가 마치 중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제도처럼 인식된 것처럼, 소득공제 상한선 축소의 논쟁도 적확한 방향성보다는 반사적 이해관계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서민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성적 판단이 힘든 논쟁이라는 것인데 아쉽지만 정치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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