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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3순위 비숙련 왜 거절인가

신중식/변호사

닭공장 이민은 다 거절한다면서요?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된다면서요? 이민공사 통하면 무조건 거절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영주권에 관한 질문 자체가 모두 비관적이다. 서울 미 대사관에 파견나온 김모라는 재미동포 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다는 불평이다. 이제는 이민공사를 통해서 진행한 취업 이민 신청은 심사를 제대로 할 생각도 안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안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숙련 이민이라고 하면, 경력이 전혀 필요 없는 닭공장, 청소, 간병인, 생선회사 등 막노동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나, 그 외에도 경력이 2년 미만이면 사실 모두 이민법상으로는 비숙련공이 된다.

즉, 취업 이민 중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이민을 숙련공 또는 전문직 이민이라고 분류하고, 2년 미만 경력이나 대학 교육 기간을 자격 요건으로 진행하는 취업 이민을 비숙련공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식당 주방장은 숙련공에 해당하지만,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경력을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식당 일반 요리사는 2년 미만 경력이 자격 요건이 되므로 비숙련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비숙련공 또는 이민공사와 진행하는 취업 이민을 무조건 안 해주고 있는가. 사실은 이렇다. 예전부터 한인들이 미국 이민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고용주 스폰서 업체를 구하는 일이었다. 스폰서 업체를 구하지 못하니까 미국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스폰서를 이미 가지고 이민자를 모집하는 이민공사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취업 이민 진행에 사기성이 없는지를 가려 내는 일이었는데, 미국 내 사업체에서 정말 노동자가 필요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 내 그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상 서류 진행만 하고 미국에 도착해 생색만 내고 일은 안 하는, 그야말로 취업 목적이 아닌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 수속인지를 가려 내는 심사였다.



그러면서 대사관이 관심 갖게 된 분야가 3가지다. 첫째, 이민공사들이 2만 달러 정도씩 수속비를 받는 게 너무 비싸다는 것. 둘째, 1년 미만 정도만 일하고 곧바로 일을 그만 둔 후 스폰서 업체는 계속 사람을 뽑는 상황. 셋째, 막노동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하러 온 한국 사람 중에 꾀병을 이유로 일을 쉬는 게 좋다는 의사 의견서를 받아와서, 몇 달 일하고 도망 가는 한국 사람이 많다고 스폰서 업체가 불평 편지를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보낸 일이다. 이 모두가 뭔가 취업 이민 취지와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이민공사 등이 돈 버는 수단으로 취업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고, 한인들의 경우는 정말 일하려고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민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 본부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이민 정책 자체에 대해 방향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반면, 비숙련 분야라도 다른 나라 미 대사관이나, 미국 내 이민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스폰서 업체에서 빨리 떠나는 한국 이민 신청자들이 문제고,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승인을 안해 주는 한국 내 미 대사관도 문제인 것이다. 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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