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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두번’ 종신형

폭행중 권총으로 살해협박

애틀랜타의 50대 남성이 여성을 총기와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한 혐의로 애틀랜타 법정에서 두 차례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애틀랜타 남쪽 헨리 카운티 법원은 8일 마이클 해밀턴(56)이 여성을 9시간 동안 권총과 흉기로 위협 공갈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에 대해 두번의 종신형에 추가해서 위장 투옥 혐의에 10년형, 공갈위협에 5년형, 폭행에 1년형을 추가 선고했다. 이 형량은 각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고 헨리카운티 법무과 미건 매튜시 대변인이 밝혔다.

해밀턴은 지난 2014년 9월 성폭행을 하는 와중에 권총을 꺼내들고 피해 여성의 머리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9시간동안 감금한채 성폭행하면서 검과 칼로 피해여성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가 드러났다. 피해여성은 9시간의 협박과 폭력, 성폭행 이후 현장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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