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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급 30% 차단…유엔 대북제재안 통과

섬유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11일 새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 비해 중·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재안 최종본은 제재의 강도 면에서 상당히 완화됐다. 우선 대북 석유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려다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정유를 합친 북한의 전체 유류수입에서 약 30%의 차단 효과가 생긴다.

<관계기사 본국지>

그러나 원유는 현행대로 수입하면서 25만t 가량의 무상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점도 유류 제재 효과를 크게 제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북 유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원유제재라는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의의를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항목을 넣으면서 추후에 공급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현재 북한으로 유입되는 석유와 원유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안에선 회원국들이 대북 수출량을 매번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러의 대북 수출 내역을 상세하게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을 초안대로 살려 체면을 살렸다. 다소 완화된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 제재까지 합해 10억 달러의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재 대상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의 이름은 삭제됐다. 북한을 크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중·러가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도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 당초 미국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면금지'를 추진했으나, 최종안에는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연간 12억~23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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