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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내년 3월 5일 이후에 시행

DACA 일문일답 총정리
신규가입 전면 중단
갱신은 10월 5일까지

민족학교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 발표 이후 등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고 있다. 민족학교는 DACA 폐지가 2018년 3월 5일까지 6개월 유예된 사실을 강조한 뒤, DACA 갱신이 필요한 등록자는 10월 5일까지 서류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하라고 당부했다. DACA 폐지에 관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DACA 폐지 결정은 언제 시행되나

▶지난 5일 백악관의 DACA 폐지 결정 발표는 2018년 3월 5일 이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DACA 폐지 시행을 6개월 유예해 등록자 혼선을 줄이되 연방 의회에 대체입법(Dream Act)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누가 DACA 혜택을 받았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7년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다. 이들에겐 소셜시큐리티번호(SSN)와 노동허가증(EAD)이 발급됐다. 이후 추방유예는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었다.

-DACA 폐지 발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DACA '신규가입' 신청이 전면 중단됐다. DACA 갱신도 10월 6일부터 할 수 없다. 신규가입 및 갱신이 모두 중단되면 DACA 수혜자 69만 명은 개별 유효기간 만료 후 추방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허가증(EAD) 연장, 여행허가증 등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현재 DACA 혜택은 10월 5일까지 연장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9월 5일 이전 또는 2018년 3월 5일 이후 만료되는 노동허가증은 연장할 수 없다. DACA 수혜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사용은 가능한가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DACA 포함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DACA 만료 기간이 남은 수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이 DACA 접수 시 축적한 개인 거주지 정보, 생체정보 등 단속 기관과 공유할 수 있나

▶이민서비스국은 공식발표로 DACA 폐지가 시행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국토안보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안보에 위험을 끼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예외다.

-DACA 수혜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당장 DACA 폐지가 시행된 것이 아니다.

2018년 3월 5일까지 시간이 남았다. 각자 개별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ICE의 단속에 걸리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률지원단체를 찾아야 한다.

-DACA 폐지 이후 대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6개월 유예했다. 2018년 3월 5일 폐지 결정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방 의회가 DACA 수혜자를 구제할 초당적 법안 마련을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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