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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새 규정 내달 시행

수수료 부과 방식 달라지고
융자액 비율 20% 안팎 줄어
22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기존 규정으로 융자 가능

당초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리버스 모기지 기준 강화 규정중앙경제 8월31일자 2면>이 10월 2일부터 전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은 지난 7월 말 리버스 모기지 수수료를 조정하고 주택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당시 HUD는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정 시행 준비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초 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HUD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NA파이낸셜의 매튜 남 대표는 "리버스 모기지를 서비스하는 은행들로부터 새로운 규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는 레터가 융자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발송됐다"며 "따라서 지금 규정대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려면 서둘러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리버스 모기지 기준은 우선 수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진다. 일종의 모기지 보험료 개념인 리버스 모기지 수수료는 현재 융자를 받을 때 융자액의 0.5% 혹은 2.5%를 내고 이후 매년 원금의 1.2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기존 융자가 있고 이 액수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려는 금액의 절반이 안 되면 0.5%, 절반이 넘으면 2.5%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2.0%로 단일화된다. 반면, 매년 내야 하는 1.25%의 수수료는 0.5%로 줄어든다.

보다 큰 변화는 주택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융자액 비율이 낮아지는 것. 현재 주택소유주는 연령에 따라 주택 가치의 51%에서 75%까지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융자 가능액의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의 비율이 현재보다 20% 가까이 낮아진다.

남 대표는 "수수료만 놓고 보면 유리해지는 주택소유주도 있고 불리해지는 소유주도 있다"며 "다만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기준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비영리재단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교육과정이 대부분 꽉 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관련 교육은 하루 과정이 일반적이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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