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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카운티 흡연 21세 이상

새 조례 내년 1월 1일 발효

레이크카운티가 지난 12일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 담배에도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18세 이상이었다.

레이크카운티는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린 일리노이 최초의 카운티가 됐다. 이에 앞서 레이크카운티의 타운들 중 디어필드, 하일랜드 팍, 링컨샤이어, 버논힐즈, 버팔로 그로브는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로 하는 조례를 별도로 시행해 왔다.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흡연 허용 연령을 올리는데 앞장서 온 비영리 단체 '토바코 21(Tobacco 21)'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들은 "흡연 인구 가운데 약 90%가 21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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