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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메디케이드 기금 14억불 잘못 지급"

연방 감찰국 보고서…규정 위반 업체들 수령
환자 관리 기록 등 서류 제출 안했는데 지급
계약서에 환수 절차 없어 돈 되찾기 불가능

뉴욕주정부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노인 및 장애인 환자 보조·지원 시설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감찰국이 12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환자 관리 기록과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총 14억 달러를 지급했다. 이들 시설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통한 보조와 관리, 각종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규정대로라면 이들 시설들은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으려면 환자 돌봄 기록과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찰국 조사 결과 뉴욕주정부는 이런 시설들이 충분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또는 묵인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렇게 지급된 기금을 환수할 수도 있지만, 현재 뉴욕주 메디케이드 행정 당국의 관련 계약서에는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찰국은 보고서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시설과의 계약서상에 잘못 지급된 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되찾기가 불가능하다"며 "만약 이러한 규정이 계약서에 언급돼 있었다면 14억 달러를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메디케이드 행정국 측은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제이슨 헬거슨 디렉터는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단순 서류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는 "단순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지급된 총액을 환수한다는 것은 업체들에겐 사실상 폐업 선고"라며 "그러한 이유로 1년 동안의 기금 전액을 환수한다면 어느 업체도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헬거슨 디렉터에 따르면 현재 주 메디케이드 행정국은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선 벌금 등의 방법으로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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