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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들 깐깐한 단속에 '속앓이'

잦은 곳은 두달에 한번 꼴
단속 조항만 70가지 달해
"가위에 머리카락도 벌금"
무면허 적발되면 2000불

가주미용위원회(BBC)의 유별난 단속에 한인 미용업소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BBC의 지나치게 깐깐한 단속이 논란이 됐었지만 최근 단속 횟수가 더 잦아지고 규정도 강화되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 미용실 관계자는 "가위에 머리카락 하나만 붙어 있어도 벌금이 부과 될 정도"라면서 "단속 규정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모든 규정을 다 지킬 수 있는 업소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가주미용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 항목은 미용사 면허소지 여부와 위생상태.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미용사 면허증은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미국에서 면허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십 년 간 미용 경력이 있고 그 경력을 100%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4~5개월의 시간과 약 20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총 2000달러에 달한다. 해당 미용사와 업소 측에 각각 1000달러 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 70개에 달하는 이미용 벌금 조항 중 제일 큰 항목이다.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LA지점 매니저는 "벌금이 워낙 높다 보니요즘은 무면허 미용사를 고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그렇다 보니 몇 년 전과 비교해 한인 미용사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업소 내 위생 단속은 업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세면 시설에 비누나 타월, 손건조기가 없어도 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되고, 허리에 가위집을 차고 근무해도 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스타일리스트가 사용하는 가위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보관함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빗은 사용한 후 소독함에 넣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시에 찾아온 단속반에 손님들이 놀라는 것은 물론,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는 등 무려 1시간 가량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바쁜 시간대에는 영업 방해가 심하다고 업계는 하소연했다.

가주한인미용협회 조병덕 회장은 "소위 말해 참 고약한 단속반이 요즘 많아졌다"면서 "예전에는 1년에 1~2번 나오던 단속을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미용업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한인 변호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조 회장은 "한인미용협회에서 BBC 단속 규정을 한글로 번역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을 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협회에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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