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추진

보일러·지붕·창문 등 시설 업그레이드
시정부 재정 지원…위반 시 벌금 부과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 건물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시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14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형 건물주들에게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용성 개선을 촉구하며 현존 빌딩에 탄소 감축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총 면적 2만5000스퀘어피트를 넘는 모든 빌딩에 탄소 감축 의무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물주들은 2030년까지 각 건물마다 설정된 화석연료 사용량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보일러와 난방기, 지붕.창문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은 시정부가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건물주가 에너지 효용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장착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저금리에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정부는 '청정에너지 재산세 평가(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이하 PACE)'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주들이 에너지 효용성 개선비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1억 달러를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예를 들어 브롱스에서 54개 유닛 아파트에 대한 보일러 대체 등 에너지 효용성 개선 투자가 이뤄질 경우 PACE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연간 8000달러 대출 상환금을 지원 받게 된다고 시정부는 밝혔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는 2030년부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벌금은 건물 크기와 화석연료 사용량 상한선 초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탄소 감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 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규정 위반 건물이 1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일 경우 연간 벌금은 20만 달러에 달한다.

또 탄소 감축 규정 위반 기록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개보수 허가도 제한할 예정이라고 시정부는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뉴욕시 등 일부 대도시는 파리기후협약 내용을 기존대로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