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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원서 반경 800피트 넘어야…LA시 마리화나 조례 초안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판매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LA시 플래닝커미션은 14일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간격을 규제하는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도서관, 공원 등 공공기관과 약물·알코올중독센터의 반경 800피트(243.84미터)내 마리화나 업소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업소 간 거리도 800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관련업계는 규제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화나 산업 단체들은 수요에 비해 업소 수가 제한돼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주법에는 업소간 간격을 600피트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아동보육시설 근처에도 설립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 LA플래닝커미션에서 작성한 초안에는 아동보육시설이 빠져있으며 가주법에 비해 규제간격이 더 넓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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