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은퇴시 받는 수당과 소셜연금

Q: 은퇴와 소셜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 66세 남성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수당과 보너스, 그외 몇가지 명목의 금액을 받게될 예정인데 이런 금액들이 소셜연금 신청시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많아져서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독자 제임스 한

'스페셜 페이먼트'는 상관없어

A: 사회보장국에서는 직장에서 퇴직시 받게되는 여러가지 돈을 '스페셜 페이먼트'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수, 보너스, 돈으로 환산된 휴가 또는 병가 페이먼트, 밀린 임금, 세일즈 커미션, 은퇴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페이먼트는 소셜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페이먼트를 받고 난뒤 이와 관련된 노동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은퇴 직전까지 있었던 노동행위로 발생된 페이먼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미리 받고 추후에 일을 하는 조건이 들어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며 소셜 연금 소득 한도에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만약에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면 은퇴 후 첫해에 발생하는 실질소득 역시 소셜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은퇴 전에 있었던 노동행위로 얻게되는 소득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단위로 농작물을 거둬서 팔아야 하는 농부들, 보험 판매를 통해 연간 커미션을 받는 에이전트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시 스페셜 페이먼트를 받게돼 소득 제한을 넘어서는 수입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하면 심사를 거쳐서 불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