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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음주운전 실형 전과

2015년 CT서 사고 낸 후
현장서 도주했다가 체포

18일 플러싱 버스 추돌 참사를 일으킨 관광버스 기사 레이몬드 몽은 2년여 전 커네티컷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버스를 들이받고 숨진 몽은 지난 2015년 4월 I-95 고속도로 남쪽 방향 51번 출구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몽은 당시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행하다 앞서가던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제타 차량은 곧 이어 앞차와 추돌했으며 두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현장을 지켰으나 몽은 도주했다. 경찰은 몽을 뺑소니로 수배·체포한 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몽은 같은 해 10월 20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6개월 징역형과 18개월 자격정지형에 처해졌다. MTA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몽은 이 때문에 해고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플러싱 사고 역시 음주운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54~62마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 제한 속도인 25마일을 배 이상 초과한 과속이었다”며 “몽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포함한 최종 사고 원인 보고서는 6~10일가량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몽이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NTSB 로버트 아세타 수사관은 “뉴욕주 면허와 적절한 의료검진기록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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