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2013년 착륙 사고로 또 소송
샌타클라라 치과의 나경란씨
22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서
원고의 변호를 맡은 바움 헤들런드 법률 사무소 측은 오는 22일 오전 8시30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아시아나 항공이 이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씨의 피해 여부만을 판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오른쪽 팔을 다쳤고 이로 인해 의치 전문의로서 활동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3년 7월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는 아시아나항공 창립 후 발생한 첫 번째 국제선 추락 사고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승무원 16명을 포함해 30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3명이 사망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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