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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비용들

미셸원 / BEE부동산부사장

셀러는 클로징 코스트 상당부분 지불
바이어는 에스크로 비용의 절반 책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내린다는 예상보다는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주택을 매매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자. 셀러에게는 거래가격의 보통 7-8%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바이어의 계좌에 다운페이와 주택구입에 따른 비용과 함께 6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의 월 페이먼트에 해당되는 예비금(reserved money)도 융자은행에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특별한 경우의 예를 들면 고객 중 한 분이 아직 수입이 충분치 않은 아들이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기 위하여 50만 달러의 융자신청을 하자 은행에서 융자승인 조건 중의 하나로 무려 5년치의 페이먼트가 은행계좌에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구입하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사전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에게 청구되는 것은 에스크로 비용과 세금,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부분을 지불하는데, 셀러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면 먼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을 보자.

우선 바이어는 에스크로 비용의 반을 지불해야 하는 데, 매매를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들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주택점검을 하는 것인데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겉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바이어의 비용으로 인스펙션을 하게 된다. 물론 카운티에 등기를 할 때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1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이 때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터마이트 등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수리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시 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담보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등, 오너십(Ownership)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구매자가 확인하고 혹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한다. 콘도나 타운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이 있는데 에스크로 기간 동안,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1년 동안은 홈 워런티회사에서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이것도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구입한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가 지불한다.

▶문의:(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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