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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50대 한인 은행사기 등 혐의로 징역

징역 39개월 형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한인이 은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19일 은행사기와 여러 건의 ID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문세창(워런 문, 50)씨에게 징역 39개월형과 5년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장을 보면 문씨는 융자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또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도용,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30가지 이상의 이런저런 명목으로 30만 달러 이상을 문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금전거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씨는 문씨를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A씨에게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가짜 사전승인 레터를 비롯해 가짜 서류 등을 내밀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물론 A씨가 제공한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문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 이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B, C, E 모 씨의 개인 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판사는 문씨에게 39개월 징역형 외에도 65만 2542.07달러 배상과 사기 행위로 챙긴 49만 9937.07달러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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