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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남매 학대 한인부부 중형…6년 동안 노동착취 일삼아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학대한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50)씨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욕주 퀸즈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퀸즈 형사법원 조셉 자야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6년, 남편 이정택(54)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박씨 부부와 형량협상에서 박씨는 실형 6개월과 보호관찰 5년, 남편 이씨는 보호관찰 5년 구형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 부부가 미성년자를 학대한 사실을 들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씨 부부는 지난 7월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협상을 통해 6개월 실형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판사 역시 박씨 부부가 검찰과 형량협상을 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엄중한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한 뒤 매일 10시간씩 청소와 가사일, 마사지를 시켰다. 또한, 남매가 식료품점에서 일하게 한 뒤 급여를 가로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체포됐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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