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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재산세 급등 우려

경찰·소방 공무원 연봉 제한법 연장 불투명
올해 주의회 처리 안 하면 세금 인상 불가피

뉴저지주 경찰·소방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제한 규정이 올해 종료되면서 재산세 급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 내 경찰.소방 공무원의 연봉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3년마다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에는 주의회에서 연장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22일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만약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경찰 등의 연봉이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카운티협의회와 타운정부협의회, 시장협회의 등은 21일 "주의회가 조속히 인상률 제한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운티협의회의 존 도나디오 사무총장은 "경찰.소방 공무원 연봉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었을 당시 5%씩 인상된 타운이 많았고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곳도 적지 않았다"며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억제 규정 시행 후 재산세 인상률은 연 2%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상률 제한 규정 연장 여부는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의 쟁점이기도 하다. 공화당 후보인 킴 과다노는 "민주당 후보인 필 머피가 연장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머피 후보는 세금을 올리려 한다"고 공격했다. 공화당인 크리스티 주지사 역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깜짝 놀랄만큼 재산세가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머피 후보 측은 "공무원 연봉 인상 제한 규정이 재산세 인상 억제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가 연말에 나오는 만큼 이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머피 후보와 유사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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