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분쟁 중인 경우에도 연금 소득을 우선해서 차압할 수 있나요? 동시에 밀린 세금도 소셜연금 차압 요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가정 내 문제로 전 배우자 또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불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혜 소셜연금 또는 장애연금 지불이 지연되거나 차압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명령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국은 수령 액수 일부 또는 전액의 지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차압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사회보장국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밀린 양육비와 수당에 대해 일정 액수를 분할해 지불하거나 이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요청은 법원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나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액이 연체된 경우에도 연금 수령은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법원과 국세청의 압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국세청(800-829-7650)으로 직접 연락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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