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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살벌해지는 '오버타임 소송'

[Biz 포커스]
가끔 점심시간 잠깐 근무
일과 후의 뒷정리 시간도
오버타임 수당 지급 요구
주로 스몰비즈니스 대상

사우스 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오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믿었던 직원에게서 노동법 소송을 당한 것. 오씨는 "우리 업소에서 일을 할 때만 해도 성실하고 관계가 좋았다. 연휴나 크리스마스에는 보너스를 줄 정도로 잘 대해줬는데, 그만 둔 후 오버타임 소송을 제기해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이 종업원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 뒷정리 한 시간과 업소 안에서 식사를 한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오씨는 억울했지만 합의를 통해 겨우 마무리를 지었다.

'오버타임 소송'이 갈수록 살벌해지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씨 케이스처럼 퇴근 후 가끔 10여 분씩 정리를 했거나 점심시간에 잠시 일한 것도 오버타임 수당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몇 개월전 그만둔 한인 종업원때문에 피곤한 일을 겪었다. 이 직원도 일과 후 정리 시간과 점심 시간에 잠시 일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직원은 김씨를 신고했지만 양측의 설명을 들은 노동청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신고를 반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소송은 특히 리커스토어 등 스몰비즈니스 업종의 직원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다. 업주들 대부분이 타임카드 작성에 소홀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LA한인타운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같은 한인이라 믿고 고용했는데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다닌 인물이었다"며 "임금을 체크로 지급하지 않고, 타임카드 등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라고 하소연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식사시간,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특히 종업원의 행동에 전혀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대부분 업주들이 착각하는 것이 점심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업주의 점심시간 제공 유무와는 별개로 점심시간에 업무를 한다면 업무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근무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 하지만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처럼 혼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오버타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의 김중칠 회장은 "협회는 법적 시비에 대비하기 위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협회로 연학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욱 인턴기자 joung.hyunwoo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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