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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디지털 자산·비밀번호 상속

박영선(써니 박) /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전자머니·저작권처럼 돈 되는 경우 있어
정보유출, 과태료 위험도 있어 관리해야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 상속 분야에서 떠오르는 핫이슈 중 하나이다.

온라인 은행계좌,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좌 등 디지털 시대에 알게 모르게 개인신상정보를 가득 담은 디지털 자산들이 있다.

대개는 돈으로 환산할 만한 이렇다 할 가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서적 가치가 담긴 소중한 자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사진 혹은 비디오를 담은 온라인 서비스이다. 또,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자머니나 저작권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적자산도 있다.



그래서 한번쯤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나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이나 재정회사로부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아내나 남편 중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유사시를 위해 온라인계좌의 비밀번호, 암호를 풀기 위한 질문과 대답 등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하고 이메일로 고지서 받는 것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계좌를 닫지 않아 해커가 침입하여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사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이나 SNS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쓰지 않게 되면 잠자는 계좌로 간주돼 이메일회사나 SNS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계좌를 닫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정보를 열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유언집행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눈에 띄는 것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유료 서비스들이다. 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메일, 페북 등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고 사망시 자신의 패스워드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선, 자신이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회사의 경우엔 고객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일정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먼저 이메일 등을 보내기도 하고 전혀 답신이 없을 경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도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메일이나 온라인 계좌에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버시법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누가 본인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미리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유고시 누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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