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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메디케어 플랜(2)

지난주에 메디케어 카드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되는 달을 싯점으로 하여 3개월 전후로 메디케어 카드 신청 가능하다. 소셜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지만 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에이전트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로 신청을 하든지, 소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메디케어 카드(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받은 후에는 에이전트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다음으로 메디케어 파트와 플랜에 대해 알아보자.

메디케어는 A,B,C,D의 네 파트로 나뉘며, 이중 파트 A와 B는 각각 병원입원과 의료 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 불린다. 파트 A는 보통 무료이지만, 미국 내에서 일을 한 기간이 40분기를 못채운 상황에서 가입을 원한다면 최고 413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40분기의 세금을 납부한 분들에 대해서는 파트A의 보험료가 없다. 파트 B는 연간 개인소득 8만5000달러(부부는 17만달러)이하의 경우 매월 134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더 높으면 추가 책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와 B)는 의료비의 80%만 커버하며 처방약 혜택이 전혀 없어 충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상품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보험(파트 C) 또는 서플리먼트 플랜(메디 갭 보험)이다. 모두 메디케어가 승인한 민간 보험 회사들이 개발, 판매하며, 주위의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한데 묶은 것으로, 통상 별도 보험료 부담없이 파트 B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파트 B의 보험료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연금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고,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파트 B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메디 갭 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월 100-180달러 사이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국의 의사 및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 100달러 이내의 보험료를 내고 파트 D(처방약 보험)을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와 마찬가지로 소득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다.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과 서플리먼트 플랜(갭 보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파트 A,B,D를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선호하는 편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에 가입하면 입원비와 진료비은 물론 통상 처방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커버하지 않는 치과와 안과 등 추가 커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65세 신규 가입시에는 병력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갭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으로 가입을 한 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갭 보험)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통한 병력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이며, 65세 신규 가입시 해야하며 가입을 안하면 평생 페널티가 부과된다. (중간에 처방약 보험을 가입 하더라도, 처방약 보험이 없었던 기간에 대한 페널티는 평생 부과된다.) 따라서, 신규 가입시 처방약 보험(파트 D)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 에이전트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을 갖고 있으나 보험회사나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모두 Open Enrollment 기간인 매년 10월 15일-12월 7일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발효 시점은 이듬해 1월 1일이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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