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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기록 감시·수집…의사·변호사·통역사도 포함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규정에 귀화 시민권자의 소셜미디어 기록도 포함시키는 지침을 시행할 방침본지 27일자 A-1면>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 신청자를 지원한 의사와 변호사, 통역사도 이 지침에 적용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이민자파일(A-Files)' 정보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민자의 수속 과정에서 법적 보호자나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이민 수속을 위한 의료용 검사를 진행하고 승인한 의사"도 포함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통역을 지원한 통역관도 포함돼 있다.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는 신체검사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이 신체검사는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사들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민국 제출용 신체검사 검진 승인을 받은 모든 의사들이 이 지침에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등 이민을 위한 신분 변경 절차에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지침이 모든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28일 현재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사이트(www.regulations.gov/comment?D=DHS-2017-0038-0484)에는 125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반대하는 글들이다.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있고, 외국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에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이 규정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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