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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프스탁' 제조·유통 금지 법안 발의

1분에 최대 800발 연사
대량 살상에 사용 가능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된 소총 자동화장치 '범프스탁(Bump Stock)'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은 4일 범프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유통,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범프스탁뿐 아니라 반자동 무기를 자동화로 바꾸는 모든 기기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범프스탁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64)의 호텔 방에서 2개가 발견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AR-15 등 반자동소총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총탄이 한 발씩 발포되는 단발식이다. 그러나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고 1분에 400발에서 최대 800발까지 발포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 개정된 총기법에 따라 기관총과 폭발물은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고,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문 단속반(ATF)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프스탁은 이 법 개정 후에 제조되기 시작해 이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기관총 같은 자동화 무기는 30년 넘게 불법으로 규정돼 왔지만 법의 허점 때문에 1분에 무려 400발 이상 쏠 수 있게 됐다"며 "총알을 단시간에 많이 쏘려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상하려는 목적밖에는 없다. 누구도 일반 총기를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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