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프스탁' 제조·유통 금지 법안 발의
1분에 최대 800발 연사
대량 살상에 사용 가능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은 4일 범프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유통,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범프스탁뿐 아니라 반자동 무기를 자동화로 바꾸는 모든 기기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범프스탁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64)의 호텔 방에서 2개가 발견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AR-15 등 반자동소총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총탄이 한 발씩 발포되는 단발식이다. 그러나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고 1분에 400발에서 최대 800발까지 발포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 개정된 총기법에 따라 기관총과 폭발물은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고,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문 단속반(ATF)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프스탁은 이 법 개정 후에 제조되기 시작해 이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기관총 같은 자동화 무기는 30년 넘게 불법으로 규정돼 왔지만 법의 허점 때문에 1분에 무려 400발 이상 쏠 수 있게 됐다"며 "총알을 단시간에 많이 쏘려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상하려는 목적밖에는 없다. 누구도 일반 총기를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