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뉴저지주 엄격한 총기 규제법 시행

공격용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탄창에 넣는 총알 수도 제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연방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주의 총기 관련 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특히 주마다 자체적인 총기 규제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어디 사느냐에 따라 총기 소지와 구매에 대한 제재가 큰 차이를 보인다. 뉴욕주의 경우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와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또 뉴욕시는 별도의 총기 규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도시인 만큼 소지나 구매 규정이 까다롭다.

◆뉴욕주=지난 2013년 '뉴욕세이프법(New York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NY SAFE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존의 총기 규제법을 더욱 강화한 개정법으로 공격용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와 탄창의 총알 수용 규모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반자동 소총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를 비롯해 2012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등에서 사용된 AR-15과 유사한 형태의 공격용 소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소총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M-16과 비슷한 형태지만 총신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뉴욕시 제외) 샷건으로 불리는 산탄총도 만약 조준경이나 총검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나 수류탄 발사기 등이 부착돼 있으면 공격용 소총으로 간주돼 판매가 금지된다. 총탄은 세이프법으로 7발만 장전할 수 있다. 총탄을 사려면 딜러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딜러는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일반 샷건 등 이른바 '롱건'으로 불리는 소총은 규제가 약하지만 권총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구매와 소지 허가로 나뉘는데, 신원조회를 거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매와 소지 허가가 분류되며 소지 허가는 집에 총기를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총기 소지 허가는 뉴욕시경(NYPD)을 통해 발급받는데 크게 ▶무제한 소지 ▶사업용 제한 ▶특정 장소 제한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무제한 소지는 주 전체에서 유효하지만 일반인이 받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사업용 제한 허가는 경비원이나 사업상 귀중품 또는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종의 종사자에게 발급된다. 일반적인 시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허가는 특정 장소 제한 허가로 자기방어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체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또 총기를 갖고 장소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타주에서 발급받은 총기 소지 허가는 뉴욕시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타주 총기 소지 허가증과 총기를 소지한 채 뉴욕시를 이동할 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 트렁크에 실어 이동해야 하고 뉴욕시 내에서 정차할 수 없다.

◆뉴저지=총기를 사려면 종류를 막론하고 '구매자 신분증(purchaser identification card)'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분증을 받아도 구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총기를 살 수 있다. 권총 구매 허가는 발급 후 90일 동안 유효하며 30일 이내에 한 자루의 권총만 살 수 있다. 구매 단계에서 신분증과 허가를 발급하기 때문에 뉴욕과 달리 소유에 대한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허가는 받아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되지 않는다. 뉴저지 역시 공격용 소총의 소지와 구매는 금지돼 있다. 단 탄창의 총알 수용 한계는 뉴욕주가 7발인 반면, 뉴저지는 15발이다.


신동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