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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 뉴저지 타격 크다

지방세 소득공제 비율 높아
테너플라이 평균 6만6067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인 등 뉴저지 주민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이 경우 한인 밀집 타운을 포함한 대부분의 뉴저지 타운에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역매체 NJ스포트라이트가 국세청(IRS)의 2015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특히 버겐카운티 북부 지역 타운들의 경우 지방세에 따른 공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테너플라이는 주 소득세 3만9614달러, 재산세 2만186달러 등 지방세 공제액이 평균 6만69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테너플라이 납세자 평균 조정총소득(AGI)의 2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외에 잉글우드클립스는 지방세 공제액이 4만8303달러, 클로스터 3만7548달러, 크레스킬 4만3937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타운별로 평균 AGI의 18~24%선이다.

주 전체로는 지방세 공제액 평균이 2만1500달러로 집계됐다. 뉴저지주는 소득세가 최고 9.9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주택 가치 대비 재산세율도 전국에서 뉴저지가 가장 높다. 결국 지방세 공제 혜택 폐지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

워싱턴DC 소재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뉴저지 납세자의 41.1%가 항목별공제 방식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2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뉴저지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연 평균 2400달러의 세금 부담을 더 질 것으로 TPC는 분석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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