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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을 통해 당하기 쉬운 불이익(2)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의 신청 시 대학들이 요구하는 신청서 중에서 제일 복잡한 신청서라면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일 것이다. 물론, 지원하는 대학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대학들이 재정보조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제출내용을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졌다. 재정보조신청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를 대학마다 기본으로 요구한다.

신청이 비록 간단하지만 연방법이 저촉되는 중요한 비중이 있는 필수적인 신청서이다. FAFSA상에서 연방정부의 관점은 재정보조를 위한 정부예산의 집행에 기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의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쉽게 제출할 수 있게 구성되어 질문내용도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다. 그리고, FAFSA제출을 마치면 지원한 대학들이 위치한 주정부에 제출내용이 넘어가고 해당 주 거주자일 경우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재정보조금도 추가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대학마다 재정보조 평가기준은 제출된 FAFSA내용과 정보를 활용해 진행할 수 있으나 거주민은 이러한 평가기준에 학생의 성적도 반영해 주정부 보조금을 달리할 수도 있다. 주정부의 별도 신청서나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전체 보조금에 비해 비율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특별하게 거의 3분의 1이상이나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재정보조 신청에서 공통점이라면 제출내용이 보다 자세한 C.S.S. Profile 의 제출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를 요구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제출할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C.S.S. Profile의 신청내용은 FAFSA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적으로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정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고, 가족사항과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에 따른 각종 수입과 재정변동상황이 자세히 제출되며 아울러 사업체 및 자영업에 대한 순자산 가치 등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아울러, 가정상황에 따라서는 질문이 계속 증가해 360문항 이상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자녀가 이를 직접 진행하게 될 경우 질문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강 혹은 잘못 답변하게 되는데 Special Circumstances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부분도 모두 누락한 체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따라서 때로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나 농장이 있는 경우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을 아울러 대학이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작년부터 3년간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지에 따라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류 제출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우선적인 검토가 적극 추천된다.

여러 곳의 조언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조그만 실수라도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상당한 액수이든지 적은 금액이든지 가정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피해갈 수 있어야 하겠다. 작성내용의 상당한 전문성과 재정보조공식의 이해가 없이는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다. 이러한 내용을 제출하는 자녀들마다 스스로 알아서 얼마나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지만 사립대학의 총비용이 7만달러가 넘는 요즈음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C.S.S. Profile의 작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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