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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후치강 물싸움, 연방대법 판결 종결 임박

조지아주 최종 승리 쐐기 박을 것 기대

지난 수십년간 조지아와 플로리다 사이에 분쟁거리가 돼 온, 래니어 호수의 차타후치 강물 방류 수량 조절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곧 연방대법원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11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번 소송 사건과 관련, 플로리다의 반대 청원에 대해 심리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정해진 수순대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결정안을 조지아주 법무부에 전해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월 기존 수량 방출량이 적절하다며 조지아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라며 조지아 주법무부가 환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애틀랜타와 조지아의 식수원인 래니어 호수의 수량을 항상 일정량 보존하기 위해 차타후치강에 방출하는 수량을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는 차타후치 하류인 플로리다 북서쪽의 굴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양식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수량을 방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수량 방출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플로리다의 요구와 제한해야 한다는 조지아의 요구가 지난 수십년간 논쟁이 되면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어 조지아 주정부에서 소송비용으로 그간 3000만 달러 이상 사용됐다고 네이선 딜 주지사실은 밝혔다.

딜 주지사실은 플로리다와의 물싸움에 3000만 달러 이상 법정 비용이 사용됐지만, 이 싸움에서 최종승리를 거두기까지 무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다.

젠 탈레이버 라이언 주지사 대변인은 “조지아 주민의 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 딜 주지사의 의지”라면서 “래니어 호수의 수량 조절문제는 조지아의 수중에 계속 갖고 있도록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법정비용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뒤로 물러설 수 없음을 밝혔다.

래니어 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미연방 공병대는 2050년도까지 래니어 호수와 차타후치 강의 모든 수자원은 메트로 애틀랜타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지난해 공식 승인한 바 있다.

미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 플로리다의 소송을 받아들여 물사용 권리를 둘러싼 법정 심리를 개시한다고 발표해 조지아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다. 이 때부터 조지아는 플로리다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투쟁을 계속해왔다.

한편 차타후치강물의 사용 권리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때 함께 밀고당기고 했던 앨라배마는 최근 이 전투에서 물러나 플로리다 편으로 붙어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이 문제는 1974년도부터 중앙 정치권에까지 올라와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테니스 공이 네트를 넘나드는 것과 같이 조지아와 플로리다가 서로 지지세를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다가 이제는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지만, 우리 조지아가 최종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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