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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주식회사의 청산 방법

이 승 호 / 상법 변호사

자진해산은 주총에서 해산 결정이 있어야
주주에 의한 강제해산은 소송을 통해 가능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은 회사법에 명시되어있다. 주식회사 법에 의하면 자진해산(voluntary dissolution)을 하는 방법과 강제해산(involuntary dissolution)을 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주주가 하는 해산 외에도 때에 따라서는 주 정부가 주식회사를 해산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므로 주주들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의 과정을 진행하여 회사의 존속 유무를 정확히 해야 한다.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회사를 포기하는 상태로 존속시킬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회사가 정식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은 계속 존재하나 반면에 자격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에 대한 방어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해산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포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주식회사의 자진해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지난 5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셋째, 주 정부에 주식회사 해산선택증서 (Certificate of Election to Wind Up and Dissolve)를 제출한다.

넷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마친 후,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부채를 갚은 후, 더 이상의 자산이 남지 않게 된 후에 주식회사 해산확인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주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의 해산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사진이 동수로 나누어져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 주주에 의한 강제해산(involuntary dissolution)의 방법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충족되면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안 한 경우. 둘째, 회사의 이사진이 동수로 나뉘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손실을 볼 경우.

셋째, 회사의 주주가 양분되어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넷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사진이나 임원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설립 증서(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된 회사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이다.

위에 설명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강제해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주주나 이사진에 의해 회사가 위치한 카운티에 강제해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강제해산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주주에게 해산소송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법원은 임시이사를 임명하여 양분된 이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하고 분배를 결정하는 관리인을 임명하여 회사의 청산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강제해산이 진행되면 현 이사진이나 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해산 요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강제해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진청산이나 내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 후 강제해산 요청을 결정해야한다.

강제해산을 고려할 때는 형식과 상황에 따라서 법의 선택과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회사정리를 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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