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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주택난 해소 위한 ADU법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건물 증축·분리 허가, 독립 별채도 가능
주택 소유주에게 별도 수입원 구실

가주는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 비율이 떨어져 지난해 8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아직도 2만 채 이상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ADU(Accessory Dwelling Unit) 법이 시행됐다.

이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ADU) 법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주 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물론 이전에도 LA시는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LA시는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임대 수익 증가와 주택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즉 가주 주택소유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 안에 소형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저소득층 주거난 해결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ADU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뒤뜰에 최소 640스퀘어피트, 최대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는 데,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유닛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의 50%를 넘지는 못한다.

ADU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 법은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어 정식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 1유닛 당 1주차공간을 갖춰야하는 규제도 완화되어 별채(ADU)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으면 스트리트 파킹이나 진입로(drive way)에 이중 주차도 합법적인 주차공간으로 인정된다.

특히 무허가로 증축된 유닛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소유주들에게 희소식이다. 그러나 ADU에 의한 세컨드 유닛의 건립은 뒷마당에만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허락된다.

별채 건축의 절차는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자가 설계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 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가 서류들을 평가하고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 종업원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 세부적인 공사의 범주, 공사 단가 등 주택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양식(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문의 (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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