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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욕심은 망신을 낳느니…

복권 당첨 ‘男’, 동거녀에 ‘덜미’
몰래 당첨금 수령 하려다

복권에 당첨되자 동거녀와 헤어진 남성이 이 여성 몰래 돈을 수령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온타리오주 차탐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9월20일 610만달러의 잭팟 행운을 맞았다.
그러자 이 남성은 곧 직장을 그만두고 동거녀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한 후 복권공사를 찾아가 당첨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동거녀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복권공사측은 당첨금 지불을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당첨금을 둘러싼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공사측은 돈을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온주 관련법에 따르면 동거관계라도 헤어질땐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야 하며 이 여성은 3백여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복권공사측은”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없었어도 돈을 바로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권공사측 관계자는 “당첨금을 내줄때 사전에 사실 여부를 철처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조사관을 통해 인터뷰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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