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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서' 승인없이 해외 나갔다가는 낭패

출입국 관리규정 강화

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해외를 나갔다가 여행 허가서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반이민 정책의 기조로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 신청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변호사협회에 최근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 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여행허가서 신청 자체를 기각시키고 있다.

기존 정책은 H비자(취업관련) K비자(약혼자 비자) L비자(주재원 관련) V비자(영주권자 배우자) 소지자들의 경우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행 허가서 없이도 해외 출입국이 가능했었다.

즉 지금까지는 취업이민(I-485) 또는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 왕래가 가능했던 셈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유효한 여행 허가증을 소지하고 출국하더라도 이를 연장하는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면 이 또한 거절된다"며 "신청자가 어떤 상황에서 출국을 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여행허가증 계류 중에 출국하게 되면 여행허가증은 무조건 거절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칫하면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마저 거절될 수 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출국을 하면 신청서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까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기주 변호사는 "한 예로 불법체류자였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I-485 신청 중 여행 허가서가 승인됐더라도 그 전 비자 상태가 불법이었거나 해외 여행 또는 미국 내 체류기간 동안 범죄 기록이 발견된다면 설령 여행 허가서가 있다 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며 "최근 이민국이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계류 중에 여행 허가서를 통해 외국을 나갔다 올 수는 있지만 어떤 여행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신분이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행 허가서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USCIS 한 관계자는 "현재 여행 허가서 신청서를 잘 살펴보면 '승인 전 출국하면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받았던 '여행 허가서'를 재입국허가서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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