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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총기소지 조항 폐기해야

지난 1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했다. 10여 년 전 버지나아텍 총기난사 사건 이후 샌디훅 초등학교, 컬럼바인 고교,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등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서부개척 시대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기 휴대를 허용해왔다. 2016년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1900만 명인데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3억 7100만 정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총기협회(NRA)는 강력한 로비로 총기규제 법안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기소지법이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이처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도덕과 인륜이 땅에 떨어진 소치다. 또한 미국의 건국 이념인 청교도 정신을 상실해 사회를 혼란시키고 결국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은 청교도 정신의 몰락을 반영한다.

개인의 욕구불만,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이 엄존하는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총기가 허용되니 앞으로도 대량 살상을 겨냥한 총기난사 사건은 또 발생할 것이다.



이제라도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입법, 제도화해야 한다. 총기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헌법학자 데이비드 코헨은 "수정헌법 2조의 개인총기 휴대 자유를 폐기하는 것만이 총기 테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낙주·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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