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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12일부터 일제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33평 가구당 최고 2500만원 내야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도로.공원.녹지.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건축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 33평의 경우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과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 후 2개월 내 부과된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진다. 부담률 20%, 평당 평균 지가 1047만원을 적용해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으면 부담금은 1333만원이 된다. 같은 단지의 33평을 신규로 분양받으면 부담금이 2199만원으로 기존 소유자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포함돼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공공임대주택,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사립 학교.유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50%를 깎아준다.

또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선 사업 준공 후 20년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공공택지로 조성된 분당.평촌.일산.목동 등도 준공 후 20년간 면제돼 앞으로 5~9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할 경우에도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건교부는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기존 연면적을 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록 건축법상의 용도기준이 바뀌더라도 기존 연면적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의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 평)을 토대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납부 대상자는 3만5000명, 징수해야 할 부담금은 7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이 급속이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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