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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한·미 운전면허 상호인정 어디까지 왔나

펜실베이니아 등 전국 22개 주 시행

총영사관, 커네티컷과 협약 체결 추진
뉴욕·뉴저지는 보안 문제로 어려울 듯


한국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22개주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매사추세츠·텍사스·플로리다·오리건·미시간·애리조나·아이다호·앨라배마·웨스트버지니아·아이오와·콜로라도·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아칸소·테네시·하와이·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오클라호마주 등이다.

오클라호마는 지난 3월, 애리조나는 6월에 협약을 체결했고, 앨라배마는 지난 8월 5년 시범 형태로 운영돼 오던 상호인정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현재 뉴멕시코주도 추진되고 있으며, 네바다주도 지난달 상호인정 협약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는 여전히 상호인정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펜실베이니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커네티컷과 델라웨어주가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15일 실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욕과 뉴저지주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어느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커네티컷주과 상호인정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지사에게도 펜실베이니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또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다. 9·11테러 영향으로 외국의 운전면허증 사용을 금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단기 체류자에게 편리한 조치다. 단, 각 주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별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텍사스의 경우 주휴스턴총영사관을 방문해 공식 서한과 운전면허 번역문 인증을 받아 지역 운전면허 발급소를 방문해야 한다. 여권과 체류 증명서류,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차량점검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지문등록과 사진촬영, 서명등록을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거주 지역의 관할 공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신청 오류없이 순조롭게 운전면허증 교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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